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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