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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 보호·창작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 최선영 기자
  • 입력 2012.1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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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이사장에 소설가 김주영 씨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9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시행에 들어간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 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된다.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돼 예술인이 될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 심의를 거쳐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산재보험 가입 업무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한다.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 준비금 지원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내년 2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식 출범식은 22일 오전 대학로 소호빌딩에서 최광식 문화부 장관과 문화예술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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