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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 보호·창작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 최선영 기자
  • 입력 2012.11.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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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이사장에 소설가 김주영 씨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9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시행에 들어간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운영 등 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 출범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이 운영된다.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돼 ‘예술인’이 될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술인복지재단의 별도 심의를 거쳐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산재보험 가입 업무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한다.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내년 2월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식 출범식은 22일 오전 대학로 소호빌딩에서 최광식 문화부 장관과 문화예술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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