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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구속수감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1.0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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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檢 ‘정관계 로비’ 수사 집중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49)이 회장이 21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판사는 “세금 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정관게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424억여 원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와 그룹 소유의 골프연습장 등을 헐값에 사들여 그룹에 38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국내 최대 유선방송 업체인 티브로드를 운영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모 업체에서 비상장 주식을 받아 256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차명계좌 7천여 개와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 등을 합하면 이 회장 측이 관리했던 비자금이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회사 자금과 공사 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이모 티알엠 · THM 대표(55)와 배모 템테크 상무(51)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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