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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원산지ㆍ제조일 등 표시해야"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2.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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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품 정보제공 고시 시행

<오픈뉴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 원산지, 유통기한 등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 제공 고시'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의류, 영화관람권,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은 식품의 경우 식품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 의류는 제조국가와 제조자,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제품 설명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제조자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또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배송 방법과 기간, 교환·반품·보증조건, 반품비용, 소비자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과 관련된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비 또는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했다"면서 이번 고시 제정으로 소비자가 중요한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반품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다만 대형 쇼핑몰의 경우 수백만 건의 정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진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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