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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아 인권보호'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2.11.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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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외입양인 인권을 보호를 위해 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외입양인 정체성 확립 및 국내 정착 지원 대책을 담은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 지원 강화, 국내 체류기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문화와의 접촉 기회 확대를 통한 정체성 확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 중심으로 된 아동보호체계를 가정보호 중심으로 개선해야하며,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제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중앙당국) 결정, 양친될 자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현재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내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약 가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적 미취득 미국 입양인의 강제추방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미국 입양인 11만명 중 국적취득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이 1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에 국적취득 여부 확인 및 미취득자에 대한 국척취득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5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미국, 유럽 등 15개국으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5000명에 달한다. 이 중 2000년대 들어 20대 전후에 접어든 국외입양인 수는 65000명으로 최근 들어 모국방문, 뿌리찾기 등 사후관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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