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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전력수요 최대 320만㎾ 줄인다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1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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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크시간 할증료…전기다소비건물 실내온도 20도 넘기면 과태료

<오픈뉴스> 예년보다 심한 한파로 동절기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를 최대 320줄이기로 했다.

미검증 부품 교체 작업으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영광 5, 6호기를 철저한 안전 검증을 거쳐 연내 재가동하는데 주력하고 신규 발전소 조기 가동 등을 통해 127의 전력 공급원 추가 확보에 나선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년 17일부터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영광 5, 6호기를 가동하더라도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장기간 정비작업에 들어간 영광 3호기를 재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2월 셋째주 예비력이 171까지 떨어지고 13~4주째에는 12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동절기에 산업체 위주로 전력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내년부터 전력수요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 할증료를 내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한다.

또 내년 1~2월중 전기사용량이 3000이상인 6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전력 소비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 총 320의 수요를 줄일 계획이다.

전력 공급원도 확충한다.

구역전기 사업자와 민간상용 발전기의 추가 발전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오성복합발전소 가동을 연내로 앞당겨 127의 전력 공급원을 확보키로 했다.

특히 미검증 부품 조기 교체 작업으로 정지된 원전 영광 5,6호기 연내 가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도 전개한다.

계약전력 100~30006000여개의 전기 다소비건물은 실내 온도 20도 이하,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를 의무적으로 유지토록 했다.

전기 다소비 건물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또 산업체 수요관리와는 별도로 일반 빌딩, 상가, 아파트 등에서 자율적인 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예비전력 부족시 단계별 조치도 강화됐다.

예비전력이 400밑으로 떨어져 관심단계에 접어들면 전압 조정을 통해 120를 감축한다. 주의단계(300이하)에서는 긴급 절전으로 150를 더 줄이고 화력 발전 출력을 극대화해 30를 추가 확보한다.

예비전력이 경계단계(200이하)로 떨어지면 순환 단전 시행에 앞서 치안, 소방, 공항,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을 제외한 공공기관 강제단전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동절기 전력고비를 넘기면 2013년말까지 신월성2호기(100), 신고리3호기(140) 등 총 700의 전력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2014년에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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