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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성 기업어음’ LIG 오너 3부자 기소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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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마구 발행해 일반투자자 1천여명을 울린 LIG 그룹 구자원 회장과 아들 두 명 등 삼부자(父子)가 모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윤석열 부장검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그룹 최대주주이자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따라 LIG 오너 3부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삼부자는 지난 2010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1,894억원 상당의 CP257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총 2151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LIG그룹이 발행한 사기성 CP로 인한 피해자만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 어음 발행에 필요한 회사 신용 등급도 올리기 위해 1500억 원 대의 분식 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 모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4명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 부회장 등은 LIG건설이 회생불능의 상태에서 CP를 발행했고, 회사의 신용등급을 조작해 일반투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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