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몽골에 전파하고 한-몽골 간 반부패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4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부패방지청에서 반부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양국간의 반부패 업무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14일 오후부터 3일간 개최되는 한-몽골 반부패 세미나에서는 권익위가 최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몽골이 올해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토대로 양국의 이해충돌 방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엔반부패협약(200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국제협력 및 국제사법공조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0년 몽골에 전수한 청렴도측정, 반부패경쟁력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몽골은 권익위로부터 청렴도측정 시스템을 전수받아 2010년에 최초로 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10월 제2차 평가를 실시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청렴도측정은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패예방 정책으로, 인도네시아, 부탄, 태국 등에 전수되었으며, 최근 러시아, 터키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에서도 소개를 요청받은 바 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매년 1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06년 부패방지법을 제정 ▲2007년 독립 반부패기구로 몽골부패방지청 설치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은 “이번 권익위 대표단의 몽골 방문으로 몽골의 반부패 역량이 강화되고 한-몽골 간 부패방지 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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