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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검·경 수사갈등, 형소법 원칙따라 처리해야”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2.11.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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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 수수의혹 사건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갈등에 대해 형소법령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권재진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양 기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령에 근거,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총리의 당부를 각각 검찰과 경찰에 촉구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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