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앞으로 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각종 부가서비스를 바꾸지 못한다. 또 카드사가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제공할 개인정보도 특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신용·선불·체크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유형의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간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은 △은행이나 제휴사의 일방적인 사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중단·변경 △리볼빙(자유결제) 결정요율 등에 대한 금융사의 임의 변경 △사용불가, 도난·분실시 회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인정보의 임의 또는 과도한 제3자 제공 △중도해지시 수수료 미반환 △청구대금면제서비스의 면제 서비스를 금융사가 정하는 경우 △프리미엄 카드의 바우처 분실 또는 도난시 재발행 제한 △약관 변경시 절차이행이나 통보 내용이 미흡한 경우 △카드론 취소권 제한 등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시정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카드사사 등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천재지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가서비스는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은행이나 제휴기관 사정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거나 대상을 주요 서비스라고 한정하는 등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꼽은 대표적 사례는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자유롭게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부가서비스는 출시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 카드사가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 비율을 카드사 자의로 바꾸게 한 조항도 불공정 사례로 꼽혔다. 비율 변경은 고객이 청구하거나 고객과 협의해야 한다. 요율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조항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공할 개인정보를 사전에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마그네틱 손상과 도난,분실 등의 결함 있는 선불카드를 처리할 때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의 약관도 시정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전문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신용카드 약관을 포함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약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심사해서 시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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