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의 총 파업 자제를 강력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곳 초·중·고교 급식 중단이 예고된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파업으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체학생들은 물론 도시락 지참도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 면서 “이 경우 책임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파업참가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 및 형사고발 원칙 방침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파업이 일어날 경우 도시락 지참과 대체급식(빵, 우유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급식대체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 등이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방안 모색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앞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9월 1563억원의 재원을 투입, 교통보조비 등 7개의 수당을 신설하고 인건비를 인상했다.
지난달 2일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학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종별·근무기간별 보수체계 개편과 2014년까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학교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모색할 계획”이라며“어린학생들을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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