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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1.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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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11월부터 총 1200여 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와 장려금률을 1~2%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차 인하 시, 백화점은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하여 3~7%p,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3~5%p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연간 약 315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에는 1차 인하 시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을 인하하지 않았던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은 1%p, 대형마트는 2%p 인하하여 연간 약 1974000만 원 수준(2011년 거래액 기준 추정치)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추가 인하로 1차 인하분 포함, 전체 지원대상 중소업체(3820)85%에 해당하는 총 3200여 개 업체에 대해 연간 총 512억 원 상당의 판매수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1차 인하 대상 기업은 거래금액이 대부분 5억 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추가 인하 대상기업은 거래규모가 평균 8~2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7월초 대형 유통업체(3개 백화점, 3개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 이행 점검을 통해 인하 폭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인하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던 판매수수료가 하향 안정화 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 차순위 대형 유통업체들도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 인하에 자율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안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효과등을 통해 납품업체의 추가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9월경 있었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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