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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기한 변조한 노가리 제조업자 적발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1.0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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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노가리‘를 제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19일 반건조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6개월 임의 연장하고 이를 전국 50여 건어물 중간도매상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삼척시 소재 D식품 대표 김모씨(남, 56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을 6개월 임의 연장한 반건조 '조미노가리' 제품
▲ 유통기한을 6개월 임의 연장한 반건조 '조미노가리' 제품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D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보고하고, 실제 제품에는 12개월로 표시했다.

 

김모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가 11억 상당의 조미노가리 127톤을 중간도매상인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현재 해당 업체의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한 제품 508박스(10톤)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및 행정처분을 관할행정기관에 조치했다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3)에 적극 제보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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