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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 수사 의뢰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4.01.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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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및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되어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 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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