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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관련 소송 모두 '정부 승소'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0.12.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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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4대강반대소송단 682명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도 각각 한강과 낙동강, 금강 유역의 소송에서 “사업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관련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했다는 일치된 판결이 나온 만큼,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완료를 눈앞에 둔 국책사업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4대강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 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3.5%, 68.4%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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