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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8일, 항공기 이착륙 금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1.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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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 실시되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오전 835분부터 858분까지 23분간, 오후 15분부터 1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은 전면 금지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7, 아시아나항공 16,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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