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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선착순 모집·학부모 추천 선발 금지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2.10.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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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위반 시 정원감축 등 제재 … 동생 우선 입학은 허용

<오픈뉴스> 앞으로 국내 유치원에서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 선발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국··사립 유치원에 이런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들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

 

선착순으로 입학생을 뽑거나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를 자동탈락시키는 행위,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은 불법으로 간주해 적발되면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받다.

 

이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15조는 유치원 유아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선착순 입학으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줄을 설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학부모 추천 입학으로 일부 유명 유치원이 귀족 유치원이 됐다는 지적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재원생의 동생을 우선 입학시켜주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지만,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자 이달 29일 다시 공문을 보내 이를 자율적으로 허용했다.

 

다자녀 부모가 아이를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원생 현황,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는, 원아모집은 특히 학부모 불만이 많은 분야인 만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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