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거짓·과장광고…공정위, 각별한 주의 촉구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제는 최근에 많이 출시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단순히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업계에서는 키 성장제나 키 성장(기능)식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제조업체의 공급가격 대비 최종 소비자판매 가격은 대부분 수배에서 최대 50배 비싸게 팔았다.
통상 3개월 용량 단위로 구성되어 40만 원 수준에서 판매되나,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하거나 다른 제품(일반 영양제)을 끼워서 판매하기도 하여 300~400만 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제품섭취 시 일정 수준(예: 10cm) 이상 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거짓으로 사용 후기를 만들어 내어 실제 고객이 작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달리 식약청이 인정했다거나 유명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그리고 단순히 건강보조식품으로 수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키 성장과 관련하여 수상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다.
실제 판매가격도 공급가 대비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패키지 상품 등을 구성하여 장기 섭취를 유도하여 300~400만 원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키 성장제의 효능·효과 과신해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공정위는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여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실제 고객의 사용후기인 양 내세우는 광고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또, “구입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 (전국 단일번호 1372) 등에 연락하여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명 제약회사 제품 브랜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상당수 키 성장제는 포장 용기 등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개발 및 제조는 별도 중소업체에서 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판 및 대리점에서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하면 명함, 계약서, 프로그램 보증서 등에 ‘○○제약 ○○사업부’로 기재해 놓아 ○○제약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다.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품포장용기 등을 통해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향후 반품 경우를 대비하여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키 성장제를 섭취하여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을 구입하였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법 위반 혐의사항 발견 시 구체적인 위법 사실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식약청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577-1255)에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키 성장제 및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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