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 후 하루 2~3차례 여흥 또는 건강강좌를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이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켰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한 후 반품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판매업자로부터 대금납부 독촉을 받았다.

@KBS화면 캡쳐
▲@KBS화면 캡쳐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한 후에는 떴다방식으로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반품을 하거나 A/S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공짜, 사은품, 무료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판매하려는 미끼 판매수법이므로, 공짜란 말에 현혹돼 홍보관·체험관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S나 반품 문제 등을 고려해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해당 홍보관 및 체험방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하며,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청약철회에 관한 구두상의 의사표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홍보관 및 체험방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민원실(국번없이 1566-0112)에 상담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1255 )에도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자체등과 합동으로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등 방문판매법상 법적 규제를 우회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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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공연 및 사은품 지급 미끼 홍보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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