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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처방만 있으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2.10.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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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가족이 겪는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

<오픈뉴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심각한 후유증에 대한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통합 전화 번호 ‘1899-3075(상담치료)’24시간 운영된다.

 

긴급한 의료와 수사 지원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는 1899-3075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여성 경찰관과 전문 상담원의 자세한 상담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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