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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피해자 건보료 30~50% 한시적 경감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2.10.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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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험료도 신청하면 최장 12개월 납부예외 조치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원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다.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경감기간은 올해 10월부터 6개월(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또는 3개월(한가지 피해세대)이다.

 

이밖에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피해지역 주민이 신청하면 피해 발생 월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납부예외조치 하고, 체납보험료도 피해 발생월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연체금 징수 예외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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