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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예산, 착공 전 선투입된 택지비 포함된 것"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0.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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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3보금자리예산 사업 적정성 지적과 관련,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보금자리 예산에는 용지보상·택지조성 등 주택건설을 위해 착공 전에 선()투입되는 택지비가 포함된 비용이라면서 미착공 물량에 대한 사업비도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사업승인 이후 착공 시 까지 2~3년이 필요하고, 용지보상 등에 약 2년간 전체사업비의 50% 내외 소요된다승인 후 3년 이하 물량은 정상진행 중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일 자 내년 예산 14조 사업 타당성 없다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에 대한 사업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보금자리주택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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