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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회적기업 직원 고용안정·근로복지 대체로 양호"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0.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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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자 내일신문 사회적기업 평균임금, 최저생계비 이하제하 기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서 취업자 수만 늘이느라 직원들의 고용안정이나 근로복지에 대해 무심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2년 사회적기업 근로자 2000명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의 75.5%가 근로기간을 정했으나 현 일자리의 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된 것입니까?’란 설문에 82.1%라고 응답했다그 중 일부는 계속 2년 이상 계약반복·갱신에 의해 무기 계약직화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란 설문에도 91%가 응답해 근로자들의 체감고용도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매년 정부예산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최저임금 기준사업개발비가 1년 단위로 체결된다이에 맞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는 예산사정상 제약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직원들의 근로복지에 무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52%, ‘매우 그렇다15%로 응답해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67%가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시 모든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해 사회안전망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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