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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자금·전세자금 등 대출금리, 0.5%P 인하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2.10.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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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전세자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두차례(7, 10)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2.75%)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먼저, 서민의 전세자금과 내집마련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5.2%) 등의 대출금리를 자금 종류별로 0.5%p 내외 인하할 계획이다.

 

, 내년에는 이같은 전세·구입자금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확대된 총 10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릴 계획이다;

 

현행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였으나 올 12월부로 연이율이 인하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0.19~11.28) 등을 거쳐 올 12월 중순경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과 같이 기존의 대출 및 청약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시행일로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보유자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던 기준을 앞으로는 공시가격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주택보유기간은 폐지하기고 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전용 85이하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자격은 인정받지 못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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