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인 강사 학력 요건(대졸 이상)을 내국인과 동일 수준(대학 3학년 이상)으로 개선
국무조정실
[오픈뉴스] 규제심판부는 31일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96년 도입)하여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21.7월)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지방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현행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과 직접 접촉이 없고 강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대면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커 규제를 완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강사관리 △학생·학부모 민원관리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로 외국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될 경우,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관련 스타트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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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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