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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쇼' 남방큰돌고래 포획 금지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2.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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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해양동물 8종 보호대상 신규 지정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동물 8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이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 포획·유통사건 및 돌고래 쇼로 동물 확대 등 논란이 되어온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공연 등 영리목적을 위한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번에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된 해양동물 8종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과 관련기관(단체)1년이내(20131015)에 반드시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 해마 등이 서식하는 제주 등 해역인근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행 전체 52종의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주요 서식처, 생태특징, 보호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해 일반국민, 학교, 관련기관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지정된 해양생물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방큰돌고래,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복해마,가시해마, 기수갈고둥.

법률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먼저 현재 보호대상해양생물은 46종이나 이번에 해양동물 8(바다거북 4, 제주 남방큰돌고래, 해마 2종 및 기수갈고둥)을 신규 지정하고,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기록이 없는 잔점박이물범과, 담수종으로 분류된 귀이빨대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제해 총 52종을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한다.

 

해양포유동물에 남방큰돌고래를 추가 지정하고, 잔점박이물범을 해제해 총 41종으로 관리한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따른 허가권한과 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발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양보호구역의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의 홍보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사업을 명시했다.

 

이와함께 법령서식중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와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전체 서식디자인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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