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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되면 온라인·신문 등에 게재

  • OPENNEWS 기자
  • 입력 2010.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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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문 광고를 통해 무죄의 요지를 게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런 경우 정작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신문 광고란에 무죄 판결 내용을 한 차례 게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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