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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휴대폰.MP3 반입 금지”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2.10.1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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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 반입과 소지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또 전자기기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유형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2013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시계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는 일반 시계만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만 휴대할 수 있다.

 

샤프펜은 수험생이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한다.

 

또 시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5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노력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 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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