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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불법운영한 사실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0.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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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도로 등 20개노선 이용자 부당하게 통행료 더 냈다뉴스 1’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통합채산제 불법운영과 관련해 불법 운영 사실이 없고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통합채산제 불법운영 사실을 시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2007년 이후 신설·확장 구간 등의 경우에도 통합채산제를 전제로 유료도로법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공사 관리 노선의 통행료 수준으로 통행료를 정하여 적법하게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합채산제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요금을 비교해 공정·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신설 노선 등의 통합채산제 포함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개별 노선이 개통될 때마다 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 통합채산제 전체노선에 대한 수지분석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여러 노선을 일괄하여 통합채산제를 승인 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일부 노선에 개별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간 통행료에 불균형이 발생, 지역균형발전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고속도로 전 노선에 대해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뉴스 1경부고속도로 등 20개노선에서 이용자가 부당하게 통행료 더 냈고,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가 국정감사에서 통합채산제 불법운영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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