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전역 커버 가능"…탄두중량 500kg
<오픈뉴스>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됐다.
청와대는 7일 오후 한·미 양국은 작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해 왔으며, 이러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한미 미사일 지침 내용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현재의 300km에서 800km로 늘렸으며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 500kg으로서,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트레이드-오프(trade-off)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거리를 300km로 줄일 경우 탄두중량은 지금보다 3배 정도 늘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사거리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 무인항공기(UAV) 분야에서는 항속거리 300km 이하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항속거리 300km 이상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탑재중량을기존 500kg에서 2,500kg까지 확대했다. 즉, 탑재중량이 2,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항속거리는 무제한이다.
종래 지침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순항미사일과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여 규제했으나, 이번에는 별도의 범주로 분리했다.
순항미사일과 재사용 불가능한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침 내용에 바뀐 것이 없다.
즉, 사거리 300km 범위 내에서는 탑재중량에 제한이 없고 탑재중량이 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거리는 무제한이다.
또한 지침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도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연구개발에는 제한이 없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미사일기술 비확산체제인 MTCR의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하며, 최대한 미사일 개발의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의 성과를 요약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에 있어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을 확보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우리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금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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