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길을 걷다보면 유리창을 통해 외부에서도 담배광고가 훤히 보이도록 노출시킨 편의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담배광고 외부노출은 광고를 통해 흡연을 부추기는 행위로서 국민건강증진법상 위법사항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속이 계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최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한 POP(point of purchase, 매장에 걸려있는 즉석 광고)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흡연을 부추기는 담배광고 외부 노출 등 불법 담배광고 계도와 향후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판매소매인 업소 총 2,398개소를 대상으로 담배광고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진 담배광고 실태조사 중 최대 규모다.
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 담배판매업소와의 마찰 및 반발 등이 예상돼 현장에서의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담배판매 및 흡연관련 단체에 담배광고실태조사계획 통보 및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청소년의 흡연율이 소폭 감소하거나 일부 증가하고 있고, 흡연시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담배판매소매인업소의 담배광고가 호기심과 모방 등으로 흡연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뤄지게 됐다.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이뤄지는 실태조사의 점검업소는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담배판매소매인업소 24,269개소 중 약 10%에 해당되며, 편의점·가로판매대·SSM·일반수퍼·약국 등이다.
조사 대상 업소는 자치구별로 80~100개소를 유형별 일정비율에 따라 선정했다.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담배광고의 외부노출여부 ▴담배광고의 유형(포스터·표지판·스티커·POP 등) ▴담배진열위치 및 외부노출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 업소가 파악될 경우, 해당업소에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편의점협회·담배회사·담배판매인회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례별 조치사항을 통보한 후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담배광고의 법령위반사항을 업소에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담배회사나 편의점 체인본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는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서울시내 73개 약국에 대해 자진 폐업 등 자정노력을 취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대한약사회에 이미 권고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기획재정부에‘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 이전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담배판매인 업소현황을 파악하는 중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서울시내 73개 약국을 확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준의료인인 약사로서 건강에 유해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도덕성 및 약국의 신뢰성 등에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해 자진 폐업 등의 권고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내 담배광고 현황 파악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담배광고 정비, 청소년 등 시민에 대한 금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위반 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해 유관단체와 각 업소로 배포, 향후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는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담배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서울시가 면밀한 실태조사에 따라 추진하는 다각도의 금연정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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