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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오염요금제, 4대강 사업과는 무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0.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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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빗물오염요금은 개발로 발생한 불투수면적 원인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되 원인자가 빗물유출저감을 위해 노력하면 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불투수면적 확대에 따른 수질악화 문제해소와 비점 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빗물오염요금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 미국·독일 등에서도 시행중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4일 오마이뉴스, 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4대강 수질 위해 빗물요금제 추진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4대강사업 때문에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서둘러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4대강사업 이후 수질관리와 조류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빗물오염요금 징수를 검토 중이며 빗물오염요금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조세저항을 고려해 세금보다는 요금제로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빗물오염요금은 현재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 중인 단계로 시행시기, 징수형태 등 세부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은 2004년 수립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2020)’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4대강사업 때문에 별도로 수립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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