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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주변 유해업소 4113곳 적발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2.10.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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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 하반기 집중단속 결과…3424명 형사입건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827부터 926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함께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변종 업소 927곳을 포함해 학교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41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 종업원, 이용객 등 3424명을 형사입건(구속 13)하고 117명을 즉심에 넘겼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탈선과 학교주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연2(1,2학기 개학 전·)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상반기 단속(223~323)에 이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하반기 단속에서는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서의 성매매, 음란행위 및 이들 업소 등에서 학교주변에 무차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건전 광고물의 배포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과 자치단체는 학교주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음란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반에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76)하는 캠페인을 개최(1159)해 학교 주변 업소들이 준법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

경찰은 음란 전단지 제작과 배포에 참여한 인쇄 및 제작업자(12), 전단지 살포자(129) 등 총 141명을 검거하고, 대전·광주·울산·인천 등 4개 지방경찰청은 각 지역의 인쇄협회와 음란 전단지 인쇄를 거부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단은 전단지 보관창고를 수색해 불법전단 약 243000매를 압수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장의 특별지시로 불법전단이 근절될 때까지 주1회 이상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연 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계도하고 단속한다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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