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조종사 등 음주단속기준·처벌 대폭 강화 시행 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0.04 14: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해양부는 4일자 서울신문의 술취한 조종사 단속 무방비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조종사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음주행위 근절을 위해 항공법령을 정비했으며, 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월 항공법령을 개정해 음주단속기준을 0.04%0.03%로 낮추었고, 음주위반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자격증명 취소까지 가능해졌다.

서울신문 기사 내용에서는 이 같은 항공법령 개정 전 행정형벌만이 언급됐다.

단속의 경우에도 국토부는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단속범위를 전체 측정대상자의 5%에서 10%까지 확대하고 항공기 운항 취약시간대(새벽 등)에 전국 공항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별도로 항공사 자체측정범위도 10%로 확대돼 전체적으로 연간 20% 범위까지 측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항공청의 단속감독관 및 측정장비 보강을 통해 단속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종사 등 음주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강화된 음주단속기준 등을 홍보동영상으로 제작해 올 7월 국적항공사 등에 배포, 항공종사자 자체 교육용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보도를 통해 음주적발자에 대한 처벌 미미(자격정지 30, 2천만원 벌금) 국토부와 항공사 음주단속범위가 전체 종사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 항공기 사고는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항공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0.04%) 느슨 등을 지적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부, 조종사 등 음주단속기준·처벌 대폭 강화 시행 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