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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계열빵집 특혜' 신세계에 과징금 철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10.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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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재벌 빵집사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그룹에 첫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3신세계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지난 20093월부터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을 부당 지원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4200만원, 이마트 16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그룹의 기업형 슈퍼마켓) 27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떨어지자 그룹 차원에서 수수료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장에 입점한 '데이앤데이' 등 신세계 SVN이 운영하는 빵집 128곳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많게는 13%까지 인하해 62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특히 신세계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을 지원하라는 신세계SVN 담당자의 회의록을 증거 자료로 입수했다.

 

공정위는 또 신세계 SVN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은 동안 정 부사장이 배당금으로 12억 원을 챙겼다며 그룹이 나서 총수 일가의 사익을 보장해 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부당 지원 덕에 신세계SVN이 급성장했지만 경쟁 베이커리 사업자나 중소 피자업체는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판매수수료율 책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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