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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주의하세요”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2.10.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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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가습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 의약외품(가습기살균제) 제조·수입 및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달부터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식약청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하며, 지난해 12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월과 9월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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