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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성댓글' 가해자 처벌 강화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2.09.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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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불법게시물 추적·수사 강화...'피해자 손배 소송 청구 가능'

<오픈뉴스> 정부는 인터넷 악성댓글(악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수 있게 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고, 실제로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인식하에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모니터링·필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불법 게시자 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대한 표준약관과 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에서는 주요포털사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필터링시스템)을 개발여력이 부족한 중소게시판 사업자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피해자가 악성댓글 삭제를 요청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터넷상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현황을 종합 분석·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잘못으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의 불법게시물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의를 현재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인터넷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센터 규모로 확대(525)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체계를 갖추고, 현재의 조정 뿐만 아니라 중재 등의 기능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업자 책임은 판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인정돼 왔다.

특히 악플 게시자에 대한 추적수사와 처벌도 강화했다. 정부는 인터넷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집중적 수사와 사법처리를 통해 인터넷 악플 가해자는 반드시 추적처벌된다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도 강화된다.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수법이 지능화·다양해짐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사이버 수사업무 효율화 및 인력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게시물 작성자 추적 시스템과 절차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을 취지를 존중하여 국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인터넷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더 이상 악플에 의한 사회적 병폐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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