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10월부터 시행…3년전 재해까지 소급
<오픈뉴스> 다음 달부터 방송 드라마나 영화에서 행인, 결혼식 하객 등으로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해 10월 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판례 입장과 현장의 노무제공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추진한 결과다.
특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조출연자는 연기 내용이나 범위 등 업무내용이 용역 공급업체 및 제작사에 의해 결정된다.
근무 시간 및 장소도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으며, 보수도 촬영에 동원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 받는다.
따라서 고용부는 이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해도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용역공급 업체가 이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보조출연자로 활동하는 7만여 명(업계추산,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보조출연자는 2500여명)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침 시행 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급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용역공급업체 등은 10월부터 보조출연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의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의 0.8% 수준)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방송국과 용역공급업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재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임하는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하는 길이 열려 든든하다”면서“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관련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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