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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천만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9.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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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고 1건당 상한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같은 조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50%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별 신고건당 상한액을 올려 브로커가 개입되는 고액사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이 나오게 유인하고, 포상금을 구간별로 차등을 둬 소액사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민간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재보상이 더욱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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