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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징역 1년 확정(1보)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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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대법원 2(주심 이상훈 대법관)27'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고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2000만원도 물어내야 한다.

 

이날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당분간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을 맡고 오는 12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선거를 통해 다시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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