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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9.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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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내 주차장 용도변경해 공장증설 가능

<오픈뉴스> 앞으로 1년 동안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최대 전액 면제되고 산업단지내에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했던 많은 규제들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규제개혁 대책은 최근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른 것으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정된 규제개혁 대책은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 영업활동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야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분야별 과제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정된 과제는 총 236건으로 그동안 경제단체, 지자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실(비경제분야)과 기획재정부(경제분야)가 관계부처와 밀도깊은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개선대책은 기업현장, 서민 생활현장에서 즉시 시행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개정사항(195, 82.6%)을 위주로 선정했다.

 

시행령은 총리실에서 일괄개정하고, 입법절차를 간소화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11월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신속히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황식 총리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재정투입없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집중해야 한다오늘 확정된 과제들과 관련된 규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국민들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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