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펀드 가입 후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받는다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9.26 08: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 장기펀드에 가입한 후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변경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 시에는 당초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공제 기준은 급여상승 등을 감안해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가입 당시 총 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5년 후 5500만원으로 급여가 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가입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상승 등을 고려해 과세기간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5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의 징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사유에 법인과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를 추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은 증가분 가운데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도 세액감면 해준다.

 

퇴직소득공제의 정률공제율과 장기근속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률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장기근속공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근속에 대한 세제상 우대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연중 최고잔액 계산 기준은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계좌별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에서 계좌별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으로 개정한다. 201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주세 신고·납부주기는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조치다.

 

세법개정안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려던 주류 첨가재료 업무는 업계의 불편해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해 현행대로 국세청이 담당한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장기펀드 가입 후 소득 올라도 공제혜택 받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