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 피해 대처법을 담은 화장품을 생각하다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화장품은 상온(10~25)에서 보관하도록 개발돼 기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으면 굳이 냉장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미 냉장보관을 한 상태라면 잦은 온도변화로 인한 변질을 막기 위해 계속 냉장보관하는 편이 낫다고 식약청은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화장품을 사기 전에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 피부 자극이 일어나는지 미리 시험해보는 것이 좋다.

또 이상반응이 일어날 경우 보상요구를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갖추고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이를 증명할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길거리 판매 제품의 경우 구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테스트 등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은 28일까지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중·고등·대학교에서 올바른 화장품 사용에 대한 방문교육을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장품화장품안전정보서비스 (http://cosmetics.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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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굳이 냉장보관할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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