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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25일부터 폐지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2.09.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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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예치금 증액 후 3개월만 지나면 증액한 주택형 청약 가능

<오픈뉴스>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3개월만 지나면 증액한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1~5)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됐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여전히 현행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중대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예금 등 입주자저축 예치금을 늘릴 경우 3개월 뒤부터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도 외국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었지만, 자격요건에 무주택가구주 요건이 포함돼 있어 주택공급에 애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민간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공공기관이나 공공·민간 공동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처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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