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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 원 지급

  • 이우성 기자
  • 입력 2023.04.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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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468억 원,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17억 원,치료의료기관 정산급 21억 원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오픈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하여 15억 원 환입하고, 2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 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 7,05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 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6,554개 기관에 2,429억 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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