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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 주의보"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2.09.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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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현금입금 유도 후 폐업…피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공동구매 같은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3일 추석을 맞이해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큰 폭의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혹,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의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3일 추석을 맞이해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 발생 현황

공정위가 든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혼수품을 사기 위해 1차로 8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후 19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배송받자 A씨는 별가른 의심 없이 500여만 원의 상품권을 추가 구매했다. 하지만 그 뒤로 1차 구매 때 나머지 상품권과 추가 구입한 상품권이 모두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또 온라인캐쉬를 발행하여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판매한 뒤 쇼핑몰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하였으나, 이후 ‘MS포인트의 상품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해당 업체가 운영을 중단하여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피해를 당하지 않는 요령으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 일시 현금 결제 뒤 상품권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정위 누리집에서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큰 폭의 할인율을 강조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공정위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품질 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에 현혹돼 무턱대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 소셜커머스 이용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지원 등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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