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인 미만‧계약금액 소액의 영세‧소규모 공사장‧민간위탁 및 용역업체 우선 실시

서울시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시(市) 발주 공사장과 용역 및 민간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25개씩 총 50개 대상이다.
시는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거나 예산·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이번 컨설팅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컨설팅 대상을 조정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작년까지는 계약금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해왔으나, ’23년부터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 그동안 소규모·영세사업장은 예산과 인력은 물론 정보 창구도 부족해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시도조차 못했던 것이 현실.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도급 및 계약금액이 3~10억원(건설:3억~10억 미만, 일반용역: 5억~10억 미만, 민간위탁: 5억원 미만)) 업체를 우선 선정해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리도 강화한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전담 노무사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추가 컨설팅, 법률자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도 해준다.
시 담당부서에도 기존에는 컨설팅 결과만 통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전문성을 갖춘 노무사가 직접 신청업체를 방문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첫 단계는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대장, 4대보험 관련 서류 등 기본 자료 점검을 통해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도 확인하는 것.
이어 사업주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장 운영 관련 기본정보와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알려준다. 노동자와의 면담도 진행하는데 노동법, 권익침해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고 법률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권익센터 등으로 연계해준다.
컨설팅 외에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지원하고, 사업장 요청 시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교육 등)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반기별로 시행하며 올 상반기 컨설팅은 5월부터 진행된다. 상반기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市 발주공사 현장, 용역 및 민간위탁업체는 28일까지 발주부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컨설팅은 8월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선착순 마감된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 계약금액 등 요건을 확인한 후 개별협의를 통해 컨설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3년부터 용역업체 및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약 2,200여건의 인사·노무컨설팅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47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개선했고 추가 컨설팅을 요청한 23개 사업장에 대해선 법정 의무교육, 취업규칙 제·개정, 법률 자문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산·인력·정보 부족으로 노동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통해 현장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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