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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안 채운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2.09.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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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시…도정법·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아도,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 21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주택법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리츠법, 정부안)’ 개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구체화,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 추가 등이 포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30%40%)하고, 현물출자를 자율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상향(510)하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연장(116개월)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도정법과 주택법, 리츠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도정법은 공포일부터 9개월, 주택법과 리츠법은 6개월후 시행(주거실태조사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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