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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투자지역 8곳 신규 지정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9.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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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원 투자효과·5만5000명 직·간접 고용창출효과 예상

<오픈뉴스> 지식경제부는 18일 조석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8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16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미국, EU 등 핵심 투자국 주요 기업의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8건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7년 감면(5100%, 250%),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번 8건의 신규지정을 통해 향후 약 2조원의 투자효과(FDI 9800억원 포함)55000(직접고용 4000명 포함) 가량의 직·간접적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신규지정 분야는 수출형·합작형(JV)·고도기술형·대규모 고용창출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향후 선진기술 이전·수출 및 수입대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 현재 외국인투자지역밖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기존 자본금의 30% 이상을 증액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외국기업 선호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조석 지경부 차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며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 후속조치와 관련한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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