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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9.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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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도입

<오픈뉴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등의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부채비율, 3년 중 2년 이상 순이익 발생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특1급호텔 등 대규모 투자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약식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토지공급 방식이나 공급가격 기준, 조성원가와 이윤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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